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이미지 서브이미지

공지사항

홈 공지사항
게시물 내용
서울특별시 에서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8호 맹인독경의 채수옥 보유자로 결과발표 하였다.

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7-01-05 조회: 1803

첨부파일 있음 서울맹인독경 사진자료[3].hwp    첨부파일 있음 서울맹인독경 사진자료[2].hwp
서 울 시보 제3388호
2017. 1. 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
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보유자 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지정 번호 및 명칭 보유단체(소재지 등)
보유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8호 서울맹인독경
(사)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
- 소재지 :성북구 정릉동 506-109
- 설립연월일 : 2008.3.5.(서울지부 설립일)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설립 : 1971.7.1.)
- 대표 :김동성
채수옥 남 1940.10.10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6-101
2. 인정일 : 2017.1.5
3. 인정사유
- 사단법인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는 역리학에 종사하는 맹인조합인 ‘조선맹인
역리대성교’에서 비롯되었으며, 1978년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506-109 소재 북악당에서
연례적으로 독경행사를 개최하는 등 서울맹인독경을 활발하게 전승해오고 있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8호 서울맹인독경의 보유단체로 인정함.
- 채수옥은 서울맹인독경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서울맹인독경의 연행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능숙하여 탁월한 전승자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서울맹인독경의 전승에 대한 의지도
강하여 서울맹인독경의 전승과 보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8호 맹인독경의 보유자로 인정함.
◈ 서울특별시고시
댓글쓰기

댓글은 로그인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러가기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