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와 채수옥씨가 각각 보유단체와 보유자로 인정-서울시청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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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7-01-06 조회: 383 첨부파일 있음 서울맹인독경보도자료[3].hwp |
| 2017. 1. 5.(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1월 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장 장상훈 2133-2610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규리 2133-2612 담 당 자 오문선 2133-2616 <서울맹인독경>,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 - 서울시, 5일 <서울맹인독경>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와 채수옥씨가 각각 보유단체와 보유자로 인정 - 서울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맹인독경(盲人讀經)의 보전 계기 마련 □ 서울시가 <서울맹인독경>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하고 사단법인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를 보유단체로, 채수옥씨를 보유자로 5일 인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맹인들의 독경(讀經)은 옥추경 등과 같은 여러 경문(經文)을 읽으며 복을 빌거나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신앙 의례이다. ○ 이러한 독경은 20세기 초반까지 전국에 분포했으나 현재는 급격히 줄어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독경에 종사하는 일부 태사(太師, 맹인세계에서 독경하는 사람을 지칭)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 <서울맹인독경>이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되면서 조선시대 국행기우제 등 국가적 차원의 종교의례는 물론 궁중과 민간에서도 지속적으로 행하여졌던 맹인독경을 다시 알리고 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가 보존단체로 인정받아 >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된 서울맹인독경의 보존단체는 사단법인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이다. ○1971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는 조선시대 맹인들의 단체 통명청(通明廳)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조선맹인역리대성교(朝鮮盲人易理大成敎)를 계승하고 있는 단체이다. ○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는 1978년에 설립되어 서울 성북구 정릉동 506-109 소재 북악당에서 연례적으로 독경행사를 개최하는 등 서울맹인독경을 활발하게 전승해오고 있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8호 서울맹인독경의 보유단체로 인정받았다. <채수옥 보유자, 점복과 독경만으로 살아 온 전문독경인> □ 보유자로 인정받은 채수옥씨는 15세에 독경에 입문하여 각종 경문과 독경의 다양한 의례 등을 학습하고 지금까지 점복과 독경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 독경인이다. ○ 독경의 모든 것에 탁월하며 이론에도 밝은 면모를 보이고 있는 채수옥 보유자는 1940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태어났으며, 3세 때에 홍역으로 실명하였다. ○ 15세 때에 스승인 최재현 문하에 입문하여 각종 독경을 전수받았다. 18세에 독경 학습을 수료한 뒤, 역학에도 입문했다. 19세 때부터 전문 독경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 1958년부터 대한맹인역리학회에 입회하여 독경의 공연 및 전수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독특한 연행방식과 다양한 유산 가치를 지닌 서울맹인독경> □ 서울맹인독경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맹승(盲僧)들이 단체로 참가하여 국행기우제 등을 지냈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 다른 지역은 대체로 혼자서 북이나 장구, 징 등을 치며 독경을 하지만, 서울맹인독경은 당주 1명(작은 종 모양의 경쇠를 치며 독경을 하는 사람)과 고수 1명(3개의 고리가 달린 북을 끈으로 매달아 뉘어 놓고 치며 독경을 하는 사람), 협송인(協誦人, 독경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 등 3명 이상이 참가한다. ○ 또한 충청도와 같은 다른 지역 독경들은 대체로 앉아서만 하는 데 비해 서울맹인독경에는 서서 하는 ‘선경’이 있으며, 당주가 경쇠를 울리며 혼자 하는 방식․당주가 선창을 하며 북을 치던 고수와 협송인이 이를 받아 반복하는 선후창의 방식․ 다 함께 경문을 읽는 방식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의 독경이 대개 4박 장단에 그치지만 10가지 종류의 장단들이 있어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있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여 다양한 무형유산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신앙의례 , 보전의 계기 마련> ○ 조선시대에 서울의 4대문 안에는 무당이 살 수 없었고 굿도 도성 밖에서만 했으며승려들의 출입이 금지되었었으나, 맹인들의 독경의례는 17세기 후반까지 국행기우제로 열렸고, 궁중과 양반층, 민간의 대표적인 의례로 이어져 왔다. ○ 이러한 사실은 서울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을 담은 류만공의 『歲時風謠(세시풍요)』(1843년)에 시월을 속칭 ‘상달’이라 한다. 이달에 민가에서는 많이들 안택경을 외어 재앙을 없앤다나 홍석모의 『東國歲時記(동국세시기)』(1849)에 소경을 불러다가 보름날 전부터 안택경을 읽으며 밤을 새운다. 액을 막고 복을 비는 까닭이다. 이 달이 다 가도록 계속한다등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전통적인 안택고사 의식이 1950년대 들어 간략화되어 되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민간의 안택고사 등도 거의 열리지 않아 서울맹인독경은 단절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 그러나 1978년부터 매년 12월 28일 북악당에서 (사)대한맹인역리학회 서울지부가 독경 의식을 정기적으로 열어 오고, 독경의례 가운데 전승이 중단된 내용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복원 등의 활동을 해왔기에 서울맹인독경이 전승될 수 있었다. □ 정상훈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오랜 역사성과 여러 명이 독경에 참여하여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연행방식과 무형유산적 가치가 있는 서울맹인독경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함으로써 서울의 무형유산으로 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맹인독경의 역사와 현황 ○ 독경을 하는 맹인들에 대하여 『高麗史와 『朝鮮王朝實錄』), 『東文選』 등에는 맹승이라는 표현 이외에도 맹(盲), 맹무(盲巫), 맹인매복자(盲人賣卜者), 도류승(道流僧), 맹인(盲人)이라는 표현이 있으며,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판수(判數),선사(禪師), 장림(丈林), 문복(問卜)등이 있음. ○ 『高麗史』나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고려나 조선시대 맹인들은 형식적 관직인 검교직(檢校職)에 제수되거나 궁중연회의 악사(樂士), 기우제같이 특수한 분야나 점복(占卜) 등의 일에 종사하기도 했음. 검교직을 제수받거나 악사의 일을 맡는 것은 맹인들이 점을 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으로써 얻는 것이었음. ○ 그러나 관직의 기회를 얻었던 맹인들은 전체 맹인 가운데 일부였으며, 대부분은 점복에 종사하거나 구걸을 하는 등 사회극빈층을 이루었으며, 이들에게는 국가차원의 구휼이 베풀어지기도 했음. ○ 국행기우제(國行祈雨祭)나 궁중 내에서의 맹인독경이 이루어졌으며, 민간의 독경제는 집을 새로 짓고 상량할 때 대들보 위에 某年某月時 上樑大吉 이라 쓰며, 바깥 문에 경신년월일시 강태공이 지었다고 써서, 집이 준공된 다음에 맹인을 불러 옥추경을 읽게 했음. ○ 서울에서는 과거에 응시하려는 유생들이 인왕산 칠성암의 신당에 와서 기도(祈禱)드리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한다 해서 맹인들로 하여금 경을 읽게 하는 풍습도 있었음. ○ 또한, 다른 집에서 음식이나 의복이 들어왔을 때 질병이 생기면 맹인을 불러 경을 읽고 잡귀를 쫓게 했는데, 이들로 하여금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독경하면 환자의 병이 낫는다고 믿었고, 귀신을 쫒는 경문을 읽고 복숭아나무 가지로 정신질환자를 때리면 정신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여 정신병자의 치료에 맹인들을 불러 3일이나 5일, 7일 동안 경을 읽었음. ○ 호구지책으로 점을 치러 거리를 직접 다니는 경우도 있었는데, 서울의 경우 맹인들이 무이리~수에~ 하고 외치고 다녔음. 이것은 맹인들이 점을 치러 다닐때 냈던 소리인문수(問數)요 하는 것에 음정과 박자를 가미하여 발성한 것이 변형되어 고착된 것으로 보임 ○ 맹인들이 주로 점복과 독경에 종사했던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점을 치거나 독경을 하던 맹인들은 20세기 초반까지 전국 각지에 고루 분포하며 활동하였음. ○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맹인들은 침(鍼), 구(灸), 안마업(按摩業)에 진출하기 시작. 이들 업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높고, 보행이 불편한 맹인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음. 조선총독부는 1913년에 제생원(濟生院)을 설립하여 침(鍼), 구(灸), 안마업(按摩業)을 교육하고, 1914년에는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按摩術․鍼術․灸術營業取締規則)을 제정하여 침사, 구사, 안마사 면허를 발급 ○ 침구안마업 등의 진출로 인한 생업상의 변화와 더불어 전통신앙에 대한 인식변화와 의료기술의 발달 등도 전국적으로 분포하던 독경에 종사하던 맹인들의 수를 줄인 중요한 요인들이었음 ○ 현재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독경(讀經)의 명맥을 유지하거나 미아리고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복(占卜)에 종사해 오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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