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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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7-02-28 조회: 1794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15호 2017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트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민간보급사업 참여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전기차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3,438대 ○ 보급기간 : `17.2.28. ∼ ‘17.11.30.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17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제작사 기아 르노삼성 비엠더블유 파워프라자 한국닛산 현대 차량명 SOUL SM3 트위지 i3 라보PEACE LEAF 아이오닉 ※ ‘트위지’는 저속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통과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전기차 구매보조금 (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대당)* 대상 차량별 계 국비 시비 민간보급 /대여 고속전기자동차 19,500 14,000 5,500 저속전기자동차 9,280 5,780 3,500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장애인(장애등급 1∼3급), 다자녀가구(‘99.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고속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500천원 추가 별도지급. 단, 추가보조금 지급은 1인당 1회로 한정함. 3.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①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② 서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③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국비만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기준 : 자동차 등록은 서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의무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필요 4.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17.2.28.(화)∼`17.11.30(목) ※ 보급예산 소진시 신청 종료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기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해당 증명서류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차 제작·판매사에서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로 접수 ※ 신청서류 원본은 제작사 보조금 지급신청 시 일괄 제출 - 수신 순서로 신청접수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보급대상자로 선정 ○ 특이사항 ① 신청서류를 서울시에 접수한 후에 동일 업체 내 차종 변경은 가능하나, 타 업체의 차종으로의 변경은 불가 ②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③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확정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 순번이 재부여될 수 있음 ④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 ※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구체적인 절차, 비용 등을 통합포탈(ev.or.kr)에 게시 예정 5.제출서류 ※ 필요서류 누락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① 전기자동차 구입신청서 -------------------------------------- (서식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 차량구매계약서 사본 ② 추가보조금 지급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서식 2) 6.보급대상자 순번 부여 ○ 순번통보 : 차량 제작사측에서 서울시로 해당 서류 접수 후 보급대상자 결정 통보 및 순번 부여(제작사 통보) 7.보조금 지급 ○ 차량 출고 완료 후 차량제작사에서 관련서류 첨부 후 서울시로 보조금 지급 신청 ※ 관련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 서류 확인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로 보조금 지급 8.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제작사 접수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서울시 대기관리과에서 시행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전기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1661-0970 서울시 전기차 서울시 보급관련 민원상담 120 다산콜 ※ 제작사 문의처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제작사 전화번호 제작사 전화번호 현대자동차 080-600-6000 BMW 080-269-22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한국닛산 080-010-2323 르노삼성 080-300-3000 한국GM 080-3000-5000 파워프라자 02-855-4955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2017년-전기차-민간보급-공고문)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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