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층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여 주거환경을 향상 주택개량비용 융자, 기초 수급자 무상지원 및 사업내용별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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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7-02-09 조회: 1787 |
| 주거환경관리사업(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란? •마을의 주인인 주민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더해 그 동안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저층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여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상담내용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등 주택개량의 범위 진단 및 개략비용 제시 •주택개량비용 융자, 기초 수급자 무상지원 및 사업내용별 지원제도 안내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를 통해 다운로드 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접수]를 통해 상담신청 신청서는 담당자 이메일로 직접 전달되며 5일 이내에 상담일정을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전화 및 방문 신청 서울시 주택개량 상담실(☎ 2133-1216~7)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2133-7256) 자치구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부서(주택과,건축과,주거재생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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