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장애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 신청 도와드립니다 - 최대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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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6-11-01 조회: 2450 |
| □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이며, 만 20세 이상자로 개인사업자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연소득 3,000만원 이하) ○ 서울희망플러스 통장 저축 완료자 또는 서울꿈나래통장 완료자 ○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장,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대 상 기 업(대표자) 확 인 서 류 비 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저소득층*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서울희망플러스통장 ❍ 해당통장 가입확인서 ❍ 희망플러스통장 사본 서울복지재단 발급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실 직 자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 애 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 -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여성가장 ❍ 혼인관계증명서 -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 한부모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다둥이 가정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또는 다둥이 카드(사본)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전 여권 ❍ (간이)귀화신청서 사본 - 또는 (간이)귀화허가서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관할 구청이 발급한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또는 하나원 수료증 사본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구별 최저 생계비 기준) * 저소득층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따른 저소득층 판단기준(연소득 3천만원 이하 자) - 연금보험료 등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국민연금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약 225,000원 이내)÷0.09×12월 국민건강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약74,875원 이내)÷0.02995×12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 구 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제한 사항 지원조건 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 최대 3천만원 - 자기자금 범위내에서 지원 - 1,500만원 이상 신청시 자기자본 증빙 필수 - 1,500만원 이내 신청시 자기자본 증빙 생략 ·• 타보증기관, 정부,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 및 서민정책금융기관(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국민행복기금)에서 창업자금 이용시 이용불가(단, 생활안정자금은 가능) - 금리 : 1.8% - 보증료율 : 0.5%(납부기간 적수하여 일괄수납) - 대출기간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대출은행 : 우리은행 경영개선 자금 창업 6개월 이상 최대 2천만원 ·•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1등급~6등급 : 2,000만원 - 7등급 이하 : 1,500만원 · 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술보증재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총지원금액 합산액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제한 기준 □ 신청 제한 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이외일 경우 신청 불가 -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개인신용회복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신청 불가 - 타지역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개인보증) 이용시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는 업종 - 재보증 제한업종(신청서내 첨부)에 해당시 신청 불가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신청기업 체크리스트(신청서내 첨부)에서 해당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예’항목에 해당할 경우 신청 불가 지원절차 상담•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최종선정회의 ▶ 보증 추천 ▶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 창업 교육 ▶ 사후 관리 열매나눔재단 신용보증 재단 우리은행 열매나눔재단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사업능력, 상환의지 및 능력 등 구비서류 구분 신청서류 유의사항 발급기관 신청시 제출서류 (필수) 1. 신청기업 체크리스트 • 해당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예’항목에 해당할 경우 신청 불가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 2. 상담신청서 •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첨부파일 신청자 작성서류) •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나 매출자료 이외의 별지 제출 불가 3. 정보이용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동사무소 5. 주민등록초본 1부 6. 신분증 사본 • 앞뒤면 모두 복사 개별 7. 대상자 입증서류 • 지원자격란에 명시된 확인서류 동사무소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각 지역 세무서 발급 각 지역 세무서 9.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택 및 점포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별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자기자본 증빙서류 (해당시 필수) • 운영자금 구입관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부동산임차관련 보증금지급 영수증, 자금이체 관련 통장사본, 인터넷뱅킹자료 등 사업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 사업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접수기간 - 수시접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사전 전화 예약자) - 문의 : 02) 2038-8508 -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열매나눔빌딩 302호 열매나눔재단(우편번호 04629) - 오시는 길 : • 지하철 4호선 명동역 3번출구에서 퍼시픽호텔 왼쪽길(명동주민센터)로 200미터 직진 후 왼편 열매나눔빌딩(검정색 유리로 된 빌딩) 3층 열매나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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