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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 신청 도와드립니다 - 최대 3천만원

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6-11-01 조회: 2450

□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이며, 만 20세 이상자로 개인사업자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연소득 3,000만원 이하)

○ 서울희망플러스 통장 저축 완료자 또는 서울꿈나래통장 완료자

○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장,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대 상 기 업(대표자)
확 인 서 류
비 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장애수당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저소득층*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서울희망플러스통장
❍ 해당통장 가입확인서

❍ 희망플러스통장 사본
서울복지재단 발급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실 직 자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 애 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

-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여성가장
❍ 혼인관계증명서

-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


한부모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다둥이 가정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또는 다둥이 카드(사본)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전 여권

❍ (간이)귀화신청서 사본

- 또는 (간이)귀화허가서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관할 구청이 발급한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또는 하나원 수료증 사본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구별 최저 생계비 기준)

* 저소득층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따른 저소득층 판단기준(연소득 3천만원 이하 자)

- 연금보험료 등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국민연금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약 225,000원 이내)÷0.09×12월

국민건강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약74,875원 이내)÷0.02995×12월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


구 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제한 사항
지원조건
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
최대 3천만원


- 자기자금 범위내에서 지원

- 1,500만원 이상 신청시 자기자본 증빙 필수

- 1,500만원 이내 신청시 자기자본 증빙 생략

·• 타보증기관, 정부,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 및 서민정책금융기관(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국민행복기금)에서 창업자금 이용시 이용불가(단, 생활안정자금은 가능)
- 금리 : 1.8%

- 보증료율 : 0.5%(납부기간 적수하여 일괄수납)

- 대출기간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대출은행 : 우리은행

경영개선

자금
창업 6개월 이상
최대 2천만원
·•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1등급~6등급 : 2,000만원
- 7등급 이하 : 1,500만원

· 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술보증재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총지원금액 합산액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제한

기준


□ 신청 제한 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이외일 경우 신청 불가

-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개인신용회복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신청 불가

- 타지역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개인보증) 이용시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는 업종

- 재보증 제한업종(신청서내 첨부)에 해당시 신청 불가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신청기업 체크리스트(신청서내 첨부)에서 해당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예’항목에 해당할 경우 신청 불가



지원절차


상담•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최종선정회의
▶
보증

추천
▶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
창업

교육
▶
사후

관리

열매나눔재단
신용보증

재단
우리은행
열매나눔재단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사업능력, 상환의지 및 능력 등

구비서류
구분
신청서류
유의사항
발급기관

신청시

제출서류

(필수)
1. 신청기업 체크리스트
• 해당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예’항목에

해당할 경우 신청 불가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

2. 상담신청서 •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첨부파일 신청자 작성서류)

•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나 매출자료 이외의 별지 제출 불가

3. 정보이용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동사무소
5. 주민등록초본 1부
6. 신분증 사본 • 앞뒤면 모두 복사
개별
7. 대상자 입증서류 • 지원자격란에 명시된 확인서류
동사무소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각 지역 세무서 발급
각 지역 세무서
9.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택 및 점포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별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자기자본 증빙서류
(해당시 필수)
• 운영자금 구입관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부동산임차관련 보증금지급 영수증, 자금이체 관련 통장사본, 인터넷뱅킹자료 등

사업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 사업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접수기간
- 수시접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사전 전화 예약자)

- 문의 : 02) 2038-8508

-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열매나눔빌딩 302호 열매나눔재단(우편번호 04629)

- 오시는 길 :

• 지하철 4호선 명동역 3번출구에서 퍼시픽호텔 왼쪽길(명동주민센터)로 200미터 직진 후

왼편 열매나눔빌딩(검정색 유리로 된 빌딩) 3층 열매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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