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온돌 - 위기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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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6-09-30 조회: 1887 |
| 홈 > 희망온돌 > 위기긴급 기금지원 대상 :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시민 또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사각지대 우선 수급권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등 정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경우 관련항목으로 지원불가 - 의료보호 비급여 항목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권자에 한해 의료비 지원 - 민간자원 통해 난방비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의 경우 보충적으로만 지원 노숙인 - 서울시 노숙인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노숙인 -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 지원 시 실제 생활하는 서울지역을 근거지로 지원 (단, 신규 발굴 시 임시거주지를 서울시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외국인 : 서울시 거주 저소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자 ‘위기상황’의 정의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풍수해, 화재, 보일러 동파, 고장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기타 중위소득 8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bullet 지원내용 • 지역 위기긴급 기금지원 - 생계비, 주거비 등, 1가구당 년 90만원 이하 지원(‘15년 14억. 기금) - 지원기관 : 128개 거점기관(복지시설) ▶ 민간단체, 자치구(복지관련부서), 동주민센터 신청 ⇒ 거점기관 상담 및 지원 - 지원현황(‘15.4~’16.3현재):5,507가구, 1,351백만원 • 광역 위기긴급 기금 지원 - 지역 위기긴급기금으로 해결이 어려운 가정에 주거비 등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16년 광역기금 2억원) 지원내용 지원규모 비 고 주거비 최대 500만원 1. 1인, 연간 공동모금회 재원 지원 총합 500만원 초과 불가 (※이웃돕기성금,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위기가정지원사업 등 포함 금액) 2. 서울공동모금회 배분사업기준 및 회계처리 지침을 준수 - 운영기관 : 서울복지재단 - 지원현황(‘15.2~’15.12):67가구, 216백만원 • 광역기금 신청절차 처리 절차 ※ 2016.02 ~ 2016.10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 bullet 2016.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실적 (2016.9.9.기준/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기타 지원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지역 광역 48 152 4 13 44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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