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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생계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하세요.

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6-09-30 조회: 1753

저소득 생계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하세요.
수정일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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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의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간주부양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2. 재산기준
1억 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자동차

2)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2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3. 부양의무자 기준
(단위: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356,304
5,201,217
5,802,405
6,403,592
7,004,779
7,605,966
8,207,155

재산기준
가구 규모에 상관없이 5억원 이하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4. 신청기간 : 연중
5.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 판정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 결과를 적용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8세미만, 65세이상, 희귀난치성 질환대상자 등

1.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4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 0.24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0

생계급여
235,601
401,158
518,958
636,758
754,558
872,359
990,159

~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생계급여
79,617
135,564
175,372
215,180
254,988
294,798
334,605


2. 해산급여

1인당 6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장제급여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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