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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장기안심상가

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6-09-30 조회: 1335

첨부파일 있음 붙임1._2016_「장기안심상가」_2차모집_공고문.hwp   
2016 「장기안심상가」2차모집

자세한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

수정일 | 2016-09-28


◆ 장기안심상가란

-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김세원
등록일
2016/09/22

담당기관
경제진흥본부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2133-5542

이메일
sw0186@seoul.go.kr

태그 등록
장기안심상가,임대인,임차인,상생협약,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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