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안수술 지원사업 |
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6-09-26 조회: 640 |
개안수술 지원사업 안과 수술로써 시력회복 및 실명예방이 가능하나 경제적인 문제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수술 후 시력을 회복하여 건강한 눈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사업기간 : 연중수시 지원대상 : 저소득가정 환자를 대상으로 망막질환, 각막이식 등 안과적 수술로 실명 예방 또는 시력 회복이 가능한자(차상위 및 수급자 우선 지원) 대상질환 망막질환 :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 각막이식수술 : 각막손상으로 인하여 이식수술이 필요하며 각막이식 가능한 환자 기타 안질환 : 백내장, 녹내장 등 안질환 수술이 필요한 환자 지원금액 : 1안당 본인부담액 총액 지원범위 : 개안수술에 필요한 수술비 및 치료비 각막이식수술은 본 재단의 지정병원에서만 수술 가능합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입원비의 경우 일반기준(4인이하)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으시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 간병비, 보호자 식대,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및 해당 지원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않은 의료비는 제외 지원방법 : 매월 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 지원 신청접수 : 추천기관(복지사업수행단체 및 시설)을 통해 신청 가능 절차 : 복지사업수행단체(종합사회복지관, 병원 사회사업팀도 가능)를 통해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제출서류 신청시 필요서류 ① 기관공문 1부 ②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1부 ③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선정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 : 전부비공개 체크) ② 보호대상 해당사항 서류 1부(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 또는 차상위가정이 아닐 경우) ③ 기관통장 사본(지원신청서에 기재된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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