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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업비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26억원

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6-09-26 조회: 1447

지원대상 및 범위
수술 지원 신청서 작성하기 다운로드 받기 연령 : 만 65세 이상(1951년생)
대상 : 저소득층 노인(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2016년 사업비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26억원
인원 : 약 2,600명
지원신청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서식1호】(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가능)
정보이용제공동의서(신청서 하단 첨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서식2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
진단서(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헙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지원신청서 접수처
전국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대한노인회 각 급회(시.군.구 지회)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 범위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한쪽 무릎 기준임
*무름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원)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직장
가입자 25,700
(27,383) 42,343
(45,116) 55,080
(58,688) 67,238
(71,642) 80,113
(85,360) 92,354
(98,403) 105,039
(111,919) 118,466
(126,226) 129,699
(138,194) 143,510
(152,910)
지역
가입자 4,388
(4,675) 18,495
(19,706) 35,715
(38,054) 56,336
(60,026) 79,010
(84,185) 96,689
(103,022) 114,226
(121,708) 132,333
(141,001) 145,834
(155,386) 160,483
(170,995)

소득기준 판정시 가구원 수 산정 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금액을 산정함.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아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접수 및 선정 절차

*지원접수 → 선정통보(1개월 이내), 수술지원결과 유선 통보 후, 3개월 이내로 수술 진행.
*지원대상 선정 통보 전에 수술 받은 경우 지원불가.

수술비 지급 절차

*재단은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단,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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