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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예방 수술이 시급한 안과 질환자로 저소득가정 성인 및 어린이

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6-09-26 조회: 1399


지원대상

실명예방 수술이 시급한 안과 질환자로 저소득가정 성인 및 어린이
안과질환
•4대 실명질환(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미숙아망막증, 사시, 안검하수 등

저소득층 가정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내역

•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 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저 치료 포함
• 안과 사전검사비 1회 (초음파검사비 포함)
•입원비(4인실 이상 기준) 및 식비(환자 본인)
※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무관한 검사/치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외래진료비/약제비, 제증명발급비, 간병인 비용


지원절차

① 신청서류와 증명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여부 결정
② 지원결정은 신청자에게 유선상으로 통보
③ 수술 예약 후 수술비 청구자료와 입금 통장사본(병원 및 병원장 명의 통장) 제출
- 병원에서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 가능(팩스 또는 이메일)
④ 수술비 입금 및 수술
⑤ 수술 후 발생되는 입원 제비용은 추가로 병원에 정산 예정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 사용 비용은 지원 불가


제출서류

• 수술비 지원신청서
• 가정형편증명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의사소견서
• 수술비 지원결정 통보 후 : 수술비 청구자료 및 입금통장 사본(병원명의 통장)-병원 직접 제출가능

수술비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사무국에 신청 (이메일, 팩스)


문 의

• 담 당 : 박휘서 간사 / 홍성욱 팀장
• 연락처 : (02) 330-2432
•이메일 : ilove1004@1.or.kr
•팩 스 : (02) 330-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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