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명예방 수술이 시급한 안과 질환자로 저소득가정 성인 및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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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6-09-26 조회: 1399 |
지원대상 실명예방 수술이 시급한 안과 질환자로 저소득가정 성인 및 어린이 안과질환 •4대 실명질환(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미숙아망막증, 사시, 안검하수 등 저소득층 가정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내역 •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 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저 치료 포함 • 안과 사전검사비 1회 (초음파검사비 포함) •입원비(4인실 이상 기준) 및 식비(환자 본인) ※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무관한 검사/치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외래진료비/약제비, 제증명발급비, 간병인 비용 지원절차 ① 신청서류와 증명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여부 결정 ② 지원결정은 신청자에게 유선상으로 통보 ③ 수술 예약 후 수술비 청구자료와 입금 통장사본(병원 및 병원장 명의 통장) 제출 - 병원에서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 가능(팩스 또는 이메일) ④ 수술비 입금 및 수술 ⑤ 수술 후 발생되는 입원 제비용은 추가로 병원에 정산 예정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 사용 비용은 지원 불가 제출서류 • 수술비 지원신청서 • 가정형편증명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의사소견서 • 수술비 지원결정 통보 후 : 수술비 청구자료 및 입금통장 사본(병원명의 통장)-병원 직접 제출가능 수술비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사무국에 신청 (이메일, 팩스) 문 의 • 담 당 : 박휘서 간사 / 홍성욱 팀장 • 연락처 : (02) 330-2432 •이메일 : ilove1004@1.or.kr •팩 스 : (02) 330-2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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