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보험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만원ㆍ나눔의 행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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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6-07-25 조회: 1301 |
|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보험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만원ㆍ나눔의 행복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품개요 구 분 (무배당) 나눔의 행복보험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대상 만15세이상 65세이하의 기초생계·기초의료급여 수급자 (단, 1인가구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만15세이상 65세이하의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 내용 o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 200만원 o 재해사망 유족위로금 2,000만원 o 상해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의 80% 해당액 o 상해통원의료비(외래,처방조제비) 보험료 본인부담 없음 (우체국에서 전액 지원, 1년 만기) 1년 만기, 일시납 : 1만원 3년 만기, 일시납 : 3만원 (해약 환급금 없음) 제출 서류 o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 o주민등록등본 (피보험자 포함 2인 이상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등재) o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또는 해당 차상위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차상위자활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o주민등록등본 나. 가입방법: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 직접 방문 보험계약 체결 다. 문의처 : 02-6967-9332 (서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 보험영업과 ) 또는 가까운 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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