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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6-07-25 조회: 1490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등급이 1∼2 급 세대주이고 전세주택 입주자 신청 당시 월세 거주 가구이며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보증금은 2인 이하 가구 : 75백만원, 3인 이상 가구 : 85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년 초(2,3월경)에 있으며,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최종수정일 : 2016-03-15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내용접기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집수리 사업 주요내용은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지원대상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등급이 1~4 급 장애인가구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주택소유주가 허락한 임대주택(자가주택 포함)우선 고려사항대상가구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1~2급) 정도 높은순 소득수준 낮은순 주택개조의 시급성선정방법대상가구 선정방법은 자치구에서 예비대상가구로 선정한 가구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현장실사 후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가구를 확정합니다.
신청시기주택개조 대상가구 신청은 매년 초(2월경)에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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