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도봉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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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6-07-18 조회: 1400 |
|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자원명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생애주기 연령제한없음 상황특성 모두해당 가구유형 모두 가능 소득구분 선별(자산조사 적용) 수혜범위 도봉구 대상설명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내용 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지원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 만 10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사시, 첩모난생, 한검하수 등 지원 - 접수일부터 1개월 소요 - 지원 결정 전에 수술 시, 지원불가 이용신청방법 보건소 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 검토하여 선정 제공자(상세) 한국실명예방재단 문의처 02-718-110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06-0 ※ 자원의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사오니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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