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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도봉구민

작성자: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작성일: 2016-07-18 조회: 1400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자원명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생애주기

연령제한없음

상황특성

모두해당

가구유형
모두 가능

소득구분
선별(자산조사 적용)

수혜범위
도봉구

대상설명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내용
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지원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 만 10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사시, 첩모난생, 한검하수 등 지원
- 접수일부터 1개월 소요
- 지원 결정 전에 수술 시, 지원불가

이용신청방법
보건소 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 검토하여 선정

제공자(상세)
한국실명예방재단

문의처
02-718-110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06-0

※ 자원의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사오니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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