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받을수 있는 혜택 총정리 |
작성자: 변미진 작성일: 2016-07-14 조회: 683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방법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차로 : 출발 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지원방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시·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신청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1~3급 지원내용 전기요금의 20% 감면 신청방법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1부 문의처 국번없이 123, 인터넷(www.kepco.co.kr)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1~3급 지원내용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 할인 신청방법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문의전화 1577-0900,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또는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초고속 인터넷 요금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기본 이용료의 30% 감면 신청방법 해당 회사에 신청 관련통신회사 : KT,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LGU+, 온세텔레콤 기타 자세한사항은 관련통신회사에 문의 유선전화요금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지원내용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신청방법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할인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지원내용 가입비 면제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 자격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 등에서 확인 지원방법 : 해당 회사에 신청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중 중증장애인가구 중증장애인가구 : 1~2급, 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 3급 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 중복 등록자 지원내용 월동난방비 가구당 월5만원 지원 지원시기 5개월(1, 2, 3, 11, 12월) 신청방법 별도신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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